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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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부천테크노파크2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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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부천시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부천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 및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물론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합니다.

이를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,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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