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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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부천테크노3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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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당 단지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관리규약 제46조에 의거 해당 결과를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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